특허법 자료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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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자료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I. 序
(1) 意 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 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리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특허제도의 운영을 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특허이의신청은 특허등록 후 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제거함으로써 권리의 조기 안정을 꾀하는 공익적인 제도임에 반하여 특허무효심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부실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제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양자는 취지의 차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이점이 존재한다.

II. 請求의 要件
1. 主 體
(1) 請求人 : 특허이의신청(이하 ‘前者’라 한다)은 누구든지 가능하다.1)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이하 ‘後者’라 한다)의 청구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한다.2) 다만, 심사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적격을 인정한다.
(2) 地位의 承繼 : 전자에서는 신청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저지라는 사익적 견지에서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3) 法人아닌 團體 : 양자 모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다.3)

2. 理 由
(1) 通常의 出願에 의한 特許 : 양자 모두 무효사유로서 동일하다.4) 다만, 전자는 원시적 무효사유에 한하며 후발적 무효는 제외된다.5)
(2) 國際特許出願에 의한 特許 : 양자 모두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규정이 있으며 내용도 동일하다.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원문과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이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 양자의 신청 또는 청구 사유가 된다.

3. 時 期
(1) 전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간에 한한다.6)
(2) 그러나 후자는 특허권이 발생한 후라면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7)

4. 節 次
(1) 전자는 특허이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8) 그러나 후자는 특허무효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양자 모두 특허청구범위가 2 이상 있는 특허에 관하여는 청구항마다 신청?청구할 수 있다. 심판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심사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권에 관한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양자는 모두 예고등록사항이다. 출원이 아니라 특허권이기 때문이다.

III. 審査와 審理 節次
1. 主 體
(1) 전자는 심사관 합의체이며, 후자는 심판관 합의체이다. 권리가 발생한 후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9)
(2) 전자에는 심판관의 제척 규정만 적용된다.10) 그러나 후자에는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가 허용된다.

2. 審理 原則 등
(1) 전자는 심사의 측면을 가지므로 서면심리에 의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구두심리가 원칙이다. 심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2) 양자 모두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며 또한 증거조사 등도 행할 수 있다.
(3) 후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만 전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11)

3. 特許權者의 對應策
양자 모두 특허권자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상호공방이 인정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특허의 정정이, 후자의 경우에는 정정심판이 허용되어 특허의 소멸을 방어할 수 있다.

4. 終 了
(1) 전자는 결정 또는 신청의 취하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경합된 경우 하나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후자는 심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한다.
(3) 전자는 이의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후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요한다.

IV. 不 服
(1) 후자의 경우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취소결정에 한하여 특허권자의 불복심판청구를 허용하며 유지결정이나 각하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12)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허이의신청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누구든지(법인 아닌 단체도○)
??청구인 지위 승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법인 아닌 단체도○)
??청구인 지위 승계○
이유
원시적 무효사유만
원시적 + 후발적 무효사유
시기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간
특허권이 발생한 후라면 특허권 소멸 후에도 ○
일부청구
○ (일부인용도 ○),
심사장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예고등록사항
○ (일부인용도 ○)
심판장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예고등록사항
심리절차
(1) 주체 : 심사관 합의체
(2) 제척?기피: 제척 규정만○
(3) 서면 심리 원칙
(4) 당사자 대립구조 ○, 증거조사 ○
(5) 참가 ×
(6) 권리자 방어: 특허의 정정
(1) → 심판관 합의체
(2) → 제척?기피 모두 ○
(3) → 구두심리가 원칙
(4) → 좌동
(5) → ○
(6) → 정정심판(이의절차계속 중 정정심판 청구×)
종료
??결정 또는 신청의 취하 등에 의하여 종료
??취하는 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동의 ×)
??취소결정에 한하여 특허권자만 불복 ○
심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
심결확정 전까지(답변서 제출한 상대방의 동의 ○)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 불복 ○
[표 ] 특허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각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3382&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특허법 자료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파일이름 :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hwp
키워드 : 특허법,특허이의신청과,무효심판의,비교,자료
자료No(pk) : 1097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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